당사는 ㈜퓨쳐텍정보통신과 2024년 7월 25일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다음 사항을 공고합니다.
– 다 음 –
1. 합병방법: 지니언스㈜가 ㈜퓨쳐텍정보통신을 흡수합병함
2. 합병비율: 지니언스㈜ : ㈜퓨쳐텍정보통신 = 1 : 0
3. 소멸회사의 현황
가. 상호: ㈜퓨쳐텍정보통신
나. 본점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42, 206호(야탑동, 야탑리더스)
4. 합병기일: 2024년 9월 30일
5. 지니언스㈜와 ㈜퓨쳐텍정보통신 간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한 “소규모합병”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
6.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가. 행사절차: 2024년 08월 08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본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
이사회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주주는 아래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
서면으로 제출
나. 기 간: 2024년 08월 09일 ~ 2024년 08월 23일
다. 행사방법 및 장소
1) 특별계좌(명부)주주: 2024년 08월 23일까지 지니언스㈜ 경영지원본부에 제출(031-8084-9770)
2) 일반계좌(실질)주주: 2024년 08월 20일까지(명부주주보다 3일전)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
(증권회사 별 제출방식 및 제출기한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절차 및 기한은 각 거래 증권회사에
확인하시기 바랍니다.)
라. 주식매수청구권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
마.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 주주가 소규모
합병에 반대의사 통지 시 주총 승인을 얻어야 함
2024년 08월 08일
지니언스 주식회사
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66, 12층 에이-에프(관양동, 평촌역 하이필드)
대표이사 이동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