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img height="1" width="1" style="display:none" src="https://www.facebook.com/tr?id=939333007162424&amp;ev=PageView&amp;noscript=1">

신주배정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정지 공고

신 주 발 행 공 고

 

상법 제461조에 의거 당사의 준비금 중 일부를 자본으로 전입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.

· 신주의 종류와 수 : 기명식 보통주
· 신주의 발행가액 : 1주당 500원
· 신주의 배정 기준일 : 2018년 07월 06일
· 신주의 배정방법 : 2018년 07월 06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1주당 1주의 비율로 배정함.
· 신주의 재원 : 주식발행초과금
· 신주의 배당기산일 : 2018년 1월 1일

 

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정지 공고

 

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7조에 의거 신주배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주배정 기준일 및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· 신주배정 기준일 : 2018년 07월 06일
· 명의개서정지기간 : 2018년 07월 07일 ~ 2018년 07월 12일

 

2018년 06월 21일

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61, 803호(관양동, 에이스평촌타워)
지니언스 주식회사
대표이사 이 동 범

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
은행장 허인